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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8 2016나144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 이 법원의 피고본인신문결과를 추가로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부제소합의의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며 제1심 결론을 유지하는 판단의 근거를 제3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무가 이미 변제 또는 면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증서가 존재하므로 그에 기한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착오를 하여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부제소합의를 하게 되었다.

착오를 이유로 위 부제소합의를 취소한다.

나. 판단 부제소합의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화해계약이다.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착오에 의하여 부제소합의를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착오에 의해 부제소합의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제2각서에 따른 부제소합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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