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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나4383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착오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자재를 적재할 창고를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동기를 피고들에게 표시하였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동기의 착오를 포함하여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주장처럼 이 사건 부동산 위에 건축자재를 적재할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뒤 개발행위허가 여부가 불투명해 짐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하여 ‘허가가 나지 않을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수평파계한다’는 문구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원고의 동기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착오까지도 예상하여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한 것인 만큼 이를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위 특약사항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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