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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78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전북 완주군 C 아파트 103동 506호에서 서울 구로구 D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인 대표이사 E이 운영하는 F(주)로 전화를 하여 200만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26일에 96,000원씩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후 등기우편으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당시 다른 채무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 매월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해줄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대표이사 E이 운영하는 F(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부업체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을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및 결정 벌금형 선택,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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