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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3 2019구단303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 영업허가 명의자인 화성시 C, 6층 D호 소재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4. 3. 피고에게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고 이후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은 2019.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인 위 B이 ‘2019. 4. 2. 22:30경부터 23:15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 1명당 양주와 안주, 성매매 비용 및 성매매 장소인 모텔의 숙박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현금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가 가능한 여자접대부를 손님방에 들여보내 일정 시간 유흥을 즐긴 후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2018. 5. 15.부터 2019. 4. 2.까지 사이에 약 3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하여 B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대상 업소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8.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B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8, 13,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9. 4. 3.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수하였는데, 당시 양도인인 B으로부터 그 전날 이 사건 유흥주점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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