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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1486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고아라(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산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1.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이 2013. 1. 13.자, 같은 해 7. 10.자, 같은 해 7. 14.자에 각각 피해자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하였던 어문저작물 3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복제 및 공중송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인 각 페이스북 게시글 및 기계저널 연재글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복제 및 공중송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 1항과 같은 어문저작물 3개를 게시하면서 사실은 위 각 어문저작물의 저작자는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저작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의 실명(영문 표기 생략)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인 각 페이스북 게시글 및 기계저널 연재글을 게시하면서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의 실명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고소인 의견서

1. 저작물 침해 대비표 컬러 출력본

1. 저작권법상 벌칙 규정에 관한 검토(순번 11)

1. 기계저널 뉴스레터

1. 공소외 2 이메일

1. 연재글 송부 이메일

1. 사과문

1. 각 이 사건 연재글 및 도용 페이스북

1. 이 사건 도용현황 요약

1. 고소인의 페이스북글 도용 관련 대조자료

1. 각 피고소인, 고소인의 페이스북 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지적재산권 침해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공표한 점)

1. 상상적 경합(각 범죄일람표 순번 내의 위 저작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과문 게시, 기존 게시물 삭제, 페이스북 탈퇴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 1항과 같은 어문저작물 3개를 게시하면서 저작자인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인 것처럼 피고인의 이름으로 게시하고, 글 말미에 “이 polyrhythm을 듣다보면 속도에 대한 앞과 뒤의 빠르기 비율이 있고 … (중략) … 이 또한 황금비율로 뭔가 잘 조정을 하다보면 좋은 때가 오겠지!”라는 부분을 임의로 부가하여 피해자의 저작물의 동일성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인 각 페이스북 게시글 및 기계저널 연재글을 게시하면서 저작자인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인 것처럼 피고인의 이름으로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어문저작물에 피고인이 임의로 내용을 부가하거나 구성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물의 동일성에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으로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인데, 위 조항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이 그 안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도 단순히 파급력이 높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공중에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를 넘어서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별지 생략]

판사   오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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