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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9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19: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포털사이트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D’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위 ‘D’의 계정 게시판에 “안녕하세요!”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E는 꽃뱀짓을 하고 있으며 남자에게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 ”, “2012년 8월 최초에 인터넷에서 돈주고 데이트하는 곳에서 E를 만나 3회 만남 이후에 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주면 연인관계로 하고 싶다고 하여 2012년 9월부터 2013년 9월초까지 매월 200만 원씩을 보냈습니다.”, “과거 E가 D로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도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페이스북 D 계정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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