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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8가합545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피고 C은 1,00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태권도장에서 주짓수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F에 ‘G’라는 이름으로 동호회를 등록하고, ‘H’라는 상호로 주짓수 도복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F 아이디 “I(닉네임 J)”를 사용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K’라는 상호로 주짓수 도복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원고 관련 글 게시 1) 피고 B은 2015. 2. 11. 00:38경 F 지도에 나타난 원고의 ‘G’(주소 서울 강남구 L) 화면 댓글란에, M 게시글인 “N”이란 F 뉴스 기사의 URL(O)을 복사하여 붙이고 이어서 “혹시 여기 나온 P관장이란 사람이 여기 관장 A씨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댓글을 달았다(별지1). 위 뉴스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짓수를 가르치는 무술학원 관장 39살 P씨가 개인지도를 해준다며 여성 회원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이다. 2) 피고 B은 위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5. 8. 28.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위 법원 2015고약4819),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C의 원고 관련 글 게시 1 피고 C은 2017. 1. 3. 15:26경 페이스북 피고의 계정 게시판에 “참 어렵게 산다 어렵게 살어”라는 글을 쓰고 그 밑에 ‘Q’이라는 계정을 가진 사람이 게재한 원고의 사진과 원고에 대한 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였다.

글의 내용은"우선 이 글은 A 때문에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보신 사업자 분들과 그의 거짓말로 피해를 입으신 소비자분들을 대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짜 주짓수 블랙벨트이자 있지도 않는 H 대표 A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중략 그는 상도덕도 없고 윤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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