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D대학교 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 및 D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제48대 총학생회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4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의 장을 역임한 자이고, 피고는 D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제47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자이다. 2) E은 D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제48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선거운동본부 ‘F(이하 'F'이라 한다)’의 후보로 출마하여 2015. 12. 4.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제48대 총학생회선거 당선취소 공고 제4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2. 7. F의 선거시행세칙 위반에 의한 경고 누적으로 E의 당선이 취소되었음을 학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하여 공고하였다.
다. 피고 명의의 페이스북 게시글 1) 2015. 12. 8. 15:19경 D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계정인 ‘G’에 피고 명의의 다음과 같은 글이 게시되었다. 안녕하세요.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B입니다. 이번 선거는 총체적으로 야합과 비리로 얼룩진 선거입니다. 학우여러분들은 당선 취소와 관련한 일련의 논란들을 모두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당선확정기간인 72시간을 모두 넘기고 나서도 무리하여 당선을 취소시키려 시도하는 점, 그리고 800여 표의 압도적 차이를 무시한 채 그것을 무효화 시키려는 움직임들은 분명히 그 이면에 특정 선본을 밀어주고 당선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그리고 여름부터 이번 총학생회에 출마한 정후보 한명과 자연과학캠퍼스 중 선관위원장, 그리고 부총학생회장은 건학기념제 이후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총학생회 흠집내기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