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사기,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당심에서의 양형조사 등 양형심리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과는 수사과정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도 최소한 자신의 음주 자제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노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적극 독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는 직장생활을 포함한 사회생활을 비교적 성실히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지만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