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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70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 또는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한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등)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피고인에게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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