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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15 2013나51872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각주 1)‘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를 ‘구 주택법 시행령(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목록 기재 하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별지 순번 2-15 지하주차장 연석 규정미달 부분(청구금액 5,398,229원)은 지하주차장 연석의 폭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치와 다르므로 하자에 해당하고, ② 별지 순번 4-14 지하저수조 내부 지지대 녹발생 부분(청구금액 367,244원)은 지하저수조 내부 수조 탱크 지지대 및 조립판의 부식으로 급수 오염과 수조의 내부 부재력 감소로 변형 파손 우려가 있어 하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별지 순번 2-15 지하주차장 연석 규정미달 부분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측정된 연석의 폭이 280~300mm, 높이가 140~150mm(20mm 범위 오차)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치와 차이는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순번 4-14 지하저수조 내부 지지대 녹발생 부분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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