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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4가합5145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위본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이유

... 내 및 지상1층~4층 근생 내부에 폼타이를 제거하고 면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지 않다.

위 공간은 은폐된 곳이어서 면처리가 필요 없다.

설령 이 항목이 하자라고 하더라도, 특별인부 0.0020명에 해당하는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노무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시방서(제3장 3-5, 6항)에 ‘폼타이를 제거하고 폼타이 구멍은 전체메꿈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폼타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수 유입으로 인해 부식이 발생하고, 콘크리트 중성화가 진행된다.

따라서 이 항목은 기능상 하자에 해당한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노무비로는 적절한 하자보수를 할 수 없으므로, 감정인이 산정한 하자보수비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공용 10 지상1층~4층 근생 내부 폼타이 미제거 및 면처리 미시공(관통PIPE 주위 마감) 공용 7 지하주차장 램프연석 규격(법규:300*150/시공:300*220~230) 변경시공 사용승인도면 및 시방서에서 지하주차장 램프연석 규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자보수비 중 폐기물처리비가 과다하다.

이 항목 하자보수를 위해 연석 중 79.2m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데, 이에 따르면 “[공용32] 지하주차장 RAMP 연석 균열 및 마감재 박리” 항목에 대한 보수는 중복되어 필요 없으므로, [공용32] 항목에 대한 보수비 3,223,282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폭 300mm 이상, 높이 100mm 이상 150mm 미만인 연석을 설치해야 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위반하여 시공하였다.

이로 인해 차량이 충돌하거나 구조물이 파손될 위험이 커졌다.

이는 기능상, 안전상 하자에 해당한다.

감정인이 산정한 폐기물처리비가 폐기물량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공용32] 지하주차장 R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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