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70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D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인 C이 공유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여 D에게 1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현금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에게는 1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D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해 주는 과정에서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15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로부터 직접 1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D은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부탁하였으나 원고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한 사실, D은 부동산업자를 통해 피고가 담보를 제공해주면 돈을 절반씩 사용하기로 협의한 사실, 원고, 피고, C, D은 2017. 6. 14.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음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로 원고, ‘채무자’로 D, ‘근저당권설정자’로 피고 및 C, ‘채권최고액’으로 39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제1조에 ‘위 금액을 최고액으로 하여 그의 범위 내에서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각종 차용금, 거래상채무, 보증상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금에 공통되는 담보로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