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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129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약정서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의 채무가 존재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채무금 중에서 2015. 12. 26.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6. 1. 31.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원고는 3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피고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

4. 피고 B는 2016. 2. 28.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피고 B의 사정상 열흘 정도의 기한 연장은 1회에 한해 원고가 수용한다). 5. 피고 B가 지정한 날짜에 위 돈 전부를 지급할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 B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채무금 전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간주하나, 만약 피고 B가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전체 채무금 1,000,000,000원 중에서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채무가 존재함은 물론 이거니와 채무금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은 연대보증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6. 채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가.

원고는 2015. 12. 26. 피고 B와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2015. 12. 26. 150,000,000원을, 피고 B는 2016. 1. 29.과 2016. 2. 2. 합계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는 2016. 4. 29.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와 피고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450,000,000원(= 1,000,000,000원 -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2015. 12. 26.자 약정에 따른 나머지 약정금 청구 2)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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