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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9.05 2018고단1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4. 14:30 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마

당 안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4. 16:40 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H 싼 타 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린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열쇠 통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 주거 침입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 2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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