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정23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경 화성시 C에 있는 종합검사 지정 정비 사업자인 ‘D’ 자동차종합 검사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뉴 파워 트럭은 화물차의 적재함이 불법 개조( 길이 초과) 되어 종합검사 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데도 그 곳 자동차 검사책임자 F에게 이를 통과시켜 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151,000원( 검사 비 포함하여 합계 250,000원) 을 제공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영업장 부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3호, 제 45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