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ㆍ 자동차종합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원이고, E ㆍ 자동차종합 검사소는 2014. 1. 17. 인천광역시로부터 자동차종합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정 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았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5. 경 위 자동차 검사소 검사장에서 성명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F G25 톤 곡물 수송 화물차의 적재함에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한 철판 덮개가 없어도 시정 후 재검 또는 불합격 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육안검사에서 적발을 하지 않고 국토 부 전산보고 시스템에 전송되는 검사사진은 적재함 덮개 부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여 촬영 후 적합 의견으로 검사결과 표를 작성하여 합격 처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화물차의 구조 및 장치가 적합한 것처럼 종합검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9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5.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 받은 지정 정비사업자의 종사원으로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국가기술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 경 위 자동차종합 검사소에서 인력 보유 기준 및 종합검사의 검사원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B로부터 동인이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증인 자동차 검사산업기사 자격증( 자격증번호 : H) 을 빌려 관할 관청에 E ㆍ 자동차종합 검사소 소속 검사원으로 허위신고 후 그 무렵부터 2016. 9.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