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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정3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군산시 D에 있는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인 유한 회사 E의 자동차 검사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업 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의 종사원은 부정하게 자동차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 5. 경 위 공업사에서 F으로부터 최고속도 제한 장치가 해체되어 최고속도 시속 100km 로 설정된 G 현대 3.5 톤 현대 마이 티 한신 울트라 고소 작업차의 정기 검사를 의뢰 받고도 위 장치가 정상적인 것처럼 자동차 정기 검사 결과 표를 작성하여 부정하게 자동차 검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3의 가항과 같이 부정하게 자동차 검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정기 검사 결과 표( 수사기록 제 8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3호, 제 45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 관리법 제 83 조, 제 80조 제 3호, 제 45조의 2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 검사를 할 당시에 해당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가 해체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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