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503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자동차 정비 검사소'( 이하 ‘ 이 사건 검사소 ’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안양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 받은 지정 정비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검사소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능시험 대행자, 자동차 검사 대행자, 종합검사 대행자, 지정 정비사업자,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 검사, 정기 검사,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 경 이 사건 검사소에서 견인차 기사 G로부터 H 견인차의 불법 부착물인 LED 작업 등에 대하여 ‘ 시 정 후 재검’ 또는 ‘ 불합격’ 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육안검사에서 적발을 하지 않고 국토 부 전산보고 시스템에 전송되는 검사사진은 위 작업 등에 검정색 테이프를 붙여서 가린 다음 촬영 후 적합 의견으로 검사결과 표를 작성하여 합격 처리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견인 차의 구조 및 장치가 적합한 것처럼 정기 검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정기 검사 비용 25,000원을 포함하여 현금 8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12. 경까지 총 2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부정하게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 검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 받은 지정 정비사업자의 종사원으로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