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8 2016고정5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18:4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 세) 과 서로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 씨 발 놈 꺼져 ”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벨트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