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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2 2018고정1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 C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 관계로,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 노래 연습장 종업원과 외상 문제로 시비가 붙자 위 종업원을 혼 내주기로 마음먹고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서운한 감정을 품게 되었다.

B은 2017. 8. 24. 23:54 경 군산시 D에 있는 ‘E’ 화장실에서 마주친 피고인으로부터 서운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 뭐가 서 운하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E’ 밖으로 나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35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 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허리 벨트를 풀어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허리 벨트를 손에 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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