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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노171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 무 죄 부분에 대하여) 기획 재정부고시 ‘ 외국환거래규정’ 제 9-5 조에 제 2 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신고하거나 보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 대상인 해외 직접투자의 개념에는 “ 증권의 취득” 뿐만 아니라 “ 취득한 증권의 변경” 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미신고 해외 직접투자 변경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주자가 신고한 대로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한 이후 그 증권을 처분하거나 그 외국법인의 증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 되는 지가 문제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거주자가 신고한 대로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한 이후 그 증권을 처분하는 행위는 외국환 거래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우선 죄형 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 증권의 취득” 과 “ 취득한 증권의 처분” 은 완전히 다른 행위이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반면 증권의 추가 취득은 문언 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② 또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제 1 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 8 조, 제 9조는 행위 태양 별로 “ 취득”, “ 거래”, “ 수수” 등으로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특히 외국환 거래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나 목에서는 “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라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환 거래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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