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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0:23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부근 쭈꾸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음주 전력이 1회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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