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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9. 30. 02: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역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1%에 불과한 점, 공소사실 모두에 종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법정형 역시 동일한바,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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