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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9 2013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19. 22:28경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 벌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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