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3 2015고정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1. 5. 벌금 100만 원의, 2012. 9. 28.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을 고지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3.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숯불탁탁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신천동 809. 신천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