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8 2014고단1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0:39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포도탑 사거리 앞 도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789번길 비류대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경과 이후의 범행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