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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6 2015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000원의,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1:49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바람돌이 명태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현로 4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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