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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4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배우자 C은 피고인이 참여하는 모임 ‘D’ 의 회원인 피해자 E, F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1. 2016년 7 월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년 7 월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 H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D’ 회원인 I에게 “E, F이 내 처와 성교를 하여 내가 많이 괴롭다.

내 처가 친구들과 술집에서 E, F을 만난 뒤로 자주 어울리며 불륜을 저질렀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년 9 월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년 9 월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 회원인 J에게 “E, F이 내 처와 몇 번을 만나서 함께 잤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D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7. 1.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5.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D’ 회원들에게 “ 저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와 24년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한 회원은 사이버범죄, 성매매 알선, 준강간 여섯 명의 회원은 준강간으로 직업여성이 아니고 가정주부를 상대로 저지른 죄이기에 나열한 죄목이 성립한다고 하네요.

몇 년이 지 나도 친고죄이기 때문에 집사람이 진술만 하면 처벌할 수 있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K, I,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I 진술 청취)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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