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4 2017고정14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해자 B는 2012년 6 월경부터 2016년 6 월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서 D 학교 (D, 이하 D) 및 미인가 대안학교인 E를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D 및 E가 인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후 E 등록 학생들의 교육과정 지속을 위해 설립된 F 어학원의 명의 상 대표자이다.

1. 2016년 8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8 월경 과천시 G에 있는 F 어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다른 학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학생들을 넘기기로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어학원의 학부모 H, I, J, K, L, M과 학생 N, O, P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B 와 B 가족들은 학생들을 두 당 얼마씩 받고 다른 학원으로 팔아먹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9. 17. 범행 피고인은 2016. 9. 17. 경 서울 용산구 Q 아파트, R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S 어학원 대표인 T와 사이에 학력 인증 증명서 이전, 학생 이전등록, 교직원 이전 입사 등에 관한 이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학부모 150여 명에게 “F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갑 B 을 T로 표기된 합의 계약서에는 명백하게 세 가지 목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첫째, E가 보존하고 있던

WASC, AP 등 학력 인증 증명서를 S 어학원으로 이전한다.

둘째, 기존 E의 학생들이 F가 아닌 S 어학원으로 이전 등록한다.

셋째, E의 교사진 일부와 교직원은 2016년 8월 중 S 어학원에 입사한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제 1 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K, H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5) 가 있다.

그러나 증인 K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