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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49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동호회의 이익을 위해 특정인인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실된 사실인 피해자의 비윤리적 행위를 적시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07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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