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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14 2020가합560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년 경 피고로부터 ‘ 피고 지인의 아들인 D가 음악과 교수로 채용되게 해 달라’ 는 청탁을 받았고, 이에 피고에게 ‘ 원고와 친분이 있는 대학교 교수인 E이 F과 함께 G 대학교를 인수할 예정인데, E에게 3억 원을 주면 D가 G 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채용될 수 있다’ 고 말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30. 경 피고로부터 D의 교수 채용 청탁 금 및 경비 명목으로 3억 1,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다.

이후 D의 교수 채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 20. E, F과 공동으로 액면 금을 4억 원, 지급기 일을 2020. 3. 10., 수취인을 피고로 각 정한 약속어음( 이하 ‘ 이 사건 약속어음’ 이라 한다) 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20년 제 11호로 ‘ 위 어음 금을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강제집행을 인낙한다’ 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억 1,000만 원은 교수 채용 청탁 금 및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지급 받은 3억 1,000만 원을 초과하는 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공정 증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D 측에게 위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증거로 보여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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