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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8 2020고정11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순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교무처장실에서, D에게 “C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E, F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아 G, H 등 교직원 7명에게 6,6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교수 채용 청탁 명목으로 E, F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H에 대한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로 적시한 내용은, 피고인 자신이 교수 채용 청탁 명목으로 E, F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교수 채용 비리 내지 사기 사건에 관련되어 있거나 가담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어서 해당 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인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교수 채용을 빌미로 E, F를 기망한 사건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7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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