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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1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9. 02:00 경 ~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B 모텔 C 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D을 만 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0. 00:37 경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 인의 형 E 명의의 F 은행 계좌에서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G 명의의 H 계좌 (I) 로 1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1:30 경 서울 중구 J 부근 공중 전화 박스 밑에 성명 불상 자가 포장하여 붙여 둔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10. 02:00 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혈관에 주사기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N 대화 메시지 내용

1. 감정 의뢰 회보

1. G 명의 H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금 250,000원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준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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