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 5, 7, 8, 12호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80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 및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저녁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오피스텔 C 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3. 새벽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에 승차한 다음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파우치 속에 필로폰 5.75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2. 저녁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모텔 2 층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0.05그램 씩 나누어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2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단 2200』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용도로 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 당일 80만원을 지급하고 3일 사용시 240만 원을 지급한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8. 피고인 명의의 G 계좌 (H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