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03. 07:05 경 인천 남구 C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 타워의 출차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피해자 D( 남, 31세 )에게 “ 나를 모르느냐
내가 너한테 조사를 받았다 ”라고 하여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소렌토 승용차로 주차 타워의 입구를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려 잠바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보이면서 “ 야, 이 새끼, 죽여 버릴 거야,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심신 미약,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