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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149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2. 27. 20:10 경 구리시 C 소재 피해자 D( 여, 56세) 운영의 ‘E’ 술집에서, 전날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신 술값 48,000원을 3회 결제한 일에 대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 D가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접시와 그릇을 집어 던지다가 그곳 손님 피해자 F(47 세) 이 제지하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할퀴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 D를 향해 던지려 하고, 계속하여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내

어 주방 입구 모서리에 쳐서 깨뜨린 다음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다른 한 손으로 잡아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D를 1미터 가량 끌고 가다 넘어뜨려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5분에 걸쳐 피해자 D에게 “ 씹할 년, 좆같은 년, 너 장사 이 따위로 하느냐,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라 ”라고 욕설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특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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