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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5 2011고정347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C은 E과 함께 2011. 8. 24. 15:00경 경기 구리시 F 주유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45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 피해자 G(개명 전 : H, 36세, 남)를 우연히 만나 그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J 토스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이 인상을 쓰고 위 자동차 운전석 유리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피해자 G에게 나오라고 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가 자동차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를 위 주유소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 G에게 ‘돈을 오늘 내놓아라. 오늘 돈을 줄 수 없다면 자동차라도 가져가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과 E은 피고인 B의 옆에 서서 피해자 G가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의 위 자동차를 갈취하였다.

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K 건물 804호에서 중고 자동차판매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8. 26. 17: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건물 앞길에서 B으로부터 1항 기재와 같이 그가 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토스카 자동차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중고 자동차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를 매도하는 사람이 자동차의 소유자인지, 소유자가 아니라면 소유자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아 관련 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약 820만 원 피고인 A가 매매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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