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12.23 2020노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20. 5. 16. 21:3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눈 대화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서에 ‘재물손괴미수’의 점에 관하여도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 명시적으로 이를 철회하였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증거기록(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24048호 제21 내지 2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1.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E(남, 47세)에게 상해를 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같은 달 16. 21:3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봐 달라고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하는 금액으로는 합의할 의향이 없다고 말하자 태도를 바꾸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한 마디만 할게, 내가 6개월 징역살고 나올게, 그리고 너 유성 바닥에 있지 말아라 대전 바닥에”,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개새끼야, 내가 징역 살고 나올게, 이 씨발새끼야, 너 내가 아직 누군지 모르는데, 녹음을 하던 상관없어, 근데 야 이 개새끼야, 나도 징역 살다 나왔고, 조심해라.”라고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언동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상해죄의 경우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