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6. 04:30경 전주시 덕진구 BW에 있는 BX 모텔 201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Y과 함께 투숙하다가 도중에 먼저 일어나 위 BY이 TV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4,000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자동차 스마트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90만원 상당의 남성용 구찌 가방 1개를 들고 나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35경 같은 모텔 앞에서 위 가방 안에 들어있는 자동차 스마트키를 꺼내 같은 모텔 앞에 주차되어 있고, 차량 안에 현금 292,150원(1만원권 지폐 28매 및 동전 합계 12,15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만원 상당의 BZ SM7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376,150원 상당 및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등 시가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6. 04:35경 제1항 기재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8:10경 전북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421-2에 있는 대곡산장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