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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5고단3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조리용 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중순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 불상 00:0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해자 C(54 세) 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유흥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무 알콜 맥주 4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를 비롯하여 5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유흥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카운터 앞에 누워 “ 맘대로 해, 경찰에 신고 해 ”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아들 E가 이를 만류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소지하고 있던 사시미 칼( 칼날 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25cm) 을 들고 위 노래방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며 “ 문 열어 씹할 놈 아, 다 죽여 버리겠다” 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20 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5. 10. 1.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 00:20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G(34 세) 의 공동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대 얻어맞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앞니가 빠지고 이마가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중화요리 주방용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 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마치 찌를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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