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임대를 해 주면 공장 임대료를 제때에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파주시 F에 있는 신축 공장 1개 동( 구조 : 콘크리트 슬라브 조, 면적 : 약 265평, 이하 ‘ 이 사건 제 2동 공장’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6,625,000원, 계약기간 2년 (2014. 10. 27. ~2016. 10. 30. )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파주시 F에 있는 기존 공장 1개 동( 구조 : 일반 철골구조, 면적 : 약 200평, 이하 ‘ 이 사건 제 1동 공장’ 이라 한다 )에 관한 월 임대료 5,430,000원, G에 있는 공장( 이하 ‘ 이 사건 G 공장’ 이라 한다 )에 대한 월 임대료 4,900,000원, 이 사건 G 공장에서 사용하던 양 장기 월 임대료 3,500,000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H으로부터 빌린 3억 원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더라도 공장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7.부터 2016. 5. 20.까지 이 사건 제 2동 공장을 임차 하여 사용하고도 공장 임대료 125,875,000원( 월 임대료 6,625,000원 X 19개월)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I 회사 J 이사와 통화결과)
1. 파주시 G 임대 내역서 1부, 각 과거거래 내역 조회, 통장거래 내역, F 1동 임대 내역 서 및 정산 내역
1. 피의 자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