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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4가합721
기계설비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76,731,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개성아트랑(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을 설립하여 북한측으로부터 개성공업지구 9-5BL 공장부지 6,976.5㎡에 관하여 2054. 4. 12.까지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 철골조, THK75PIR판넬 테크스라브지붕 4층 공장 1동 7,526.15㎡, 2동 1,431.29㎡를 건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 전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년 8월경 피고와 사이에 개성공업지구 9-5BL 3층, 4층 3,541.72㎡(1,071.36평)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7. 8. 1.부터 2012. 7. 31.까지, 월 임대료 10,000,000원(1년마다 200만 원씩 인상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다시금 피고와 사이에 개성공업지구 9-5BL 1층 내지 3층 4,825.33㎡(1,459.65평, 이하 ‘이 사건 공장 2007년 임대차계약과 2012년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 목적물에 약간 차이가 있으나, 구별 없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8. 1.부터 2014. 8. 31.까지, 보증금 300,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권]

1. ‘을(원고를 말한다)’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갑(피고를 말한다)’에게 지불함으로써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권을 취득한다.

제3조[계약기간]

3. ‘갑’은 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의 매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을’의 의사를 반영하여 쌍방 합의한 사항임을 확인하며, ‘을’은 목적물의 매각절차 진행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임대보증금의 목적] 임차보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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