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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21 2020고정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가 피해자 C 소유였던 정읍시 D 주택을 경락받아 2019. 4. 2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전ㆍ단수를 통해 강제퇴거 시키기로 마음먹고, 2019. 9. 19. 15:00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기계량기 및 상수도 계량기 사진

1. 수사보고(경매정보사이트 발췌자료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C는 피고인들이 전기를 끊고 수도 파이프를 빼자 피고인 A가 경락받은 옆 토지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두고 현재는 피고인 A가 경락받은 주택이 아니라 위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전기를 끊고, 수도 파이프를 뺄 당시 C 부부가 본채를 점유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락받은 본채를 인도받지 않고 C 부부가 점유하고 있던 대문을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경위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A가 경락받은 이후에도 C가 주택을 계속 점유하다

이후에야 비로소 주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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