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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30 2011고정17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06. 12. 중순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지하 5층, 지상 15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0. 3. 22.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F와 F의 처인 G이 경매로 위 토지를 취득하자 이를 다시 매수하기 위해 F, G과 같은 해

5. 3. 위 토지를 양수하기로 하는 합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약정 이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F, G과 서로 다툼이 생겼고, 서로 공사현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여러 차례 공사 현장 점거를 번갈아 가며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0. 12. 15.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G의 지시로 전기계량기를 설치하던 전기업자 H와 현장 관리인 I에게 “당신들이 뭔데 남의 건물에 들어와 공사를 하느냐 정신병자 아니냐 누구 말을 듣고 일 하냐, 빨리 철수해라.”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G, H, I의 전기 계량기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 6. 16:30경 위 공사현장에서 G의 지시로 보안장치를 설치하던 KT 텔레캅 직원 J과 위 I에게 “누구 허락 받고 일을 하냐! 당장 원상복구하고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G, J, I의 보안장치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일시인 2010. 12. 15. 및 2011. 1. 6.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 측의 행위를 저지한 것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이의제기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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