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2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철골과 거푸집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막을 당시 이미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초래되거나 그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오전 9 시경 점유하자, 위 소식을 들은 F( 피해자) 가 정오 무렵 G(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독관) 을 데리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와 항의하면서 112 신고를 하였을 뿐 공사 자체는 이미 중단된 상태였다.

나.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이 거푸집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막 긴 하였으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중간에 만들어 기본 적인 통행로를 확보하였으며 건물의 출입 자체를 완전히 폐쇄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 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은 수억 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부동산이 공매에 처해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가 벽과 유치권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적법하게 점유를 시작하여 유치권 행사에 나아간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거푸집 등을 설치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이미 중단된 상태였는 지에 관하여 증인 J의 진술 내용 J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 문 : ( 공사가) 언제부터 중단되었는지 알고 있는 가요, 답 : 제가 보고 받기로는 5월 3일 이후에 조경 하나만 일부 하다가 F가 조경업체에 계약금 1천만 원을 주었고 조경업체에서 또 추가로 1,300만 원을 요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돈을 못 주니까 조경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 시기가 5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