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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노10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들이 통행을 방해한 지점은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 도로가 아니라 강화군 G 구거이다.

2) 피해자가 G 구거를 건축 폐기물을 사용하여 매립한 행위는 반사회적인 행위이고, 그와 같이 매립한 G 구거를 통행하는 행위 역시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에 있는 강화군 G 토지를 건축 폐기물로 매립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에 항의 하면서 위 토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사실, 위 G 토지의 지목이 구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지 목 ”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의미하므로, 원심판결이 지목이 구 거인 G 토지를 ‘ 토지 ’라고 표현한 것이 사실을 오 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해자가 G 토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행정 법규를 일부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을 정도로 반 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② 피고인들이 제출한 영상만으로 피해 자가 원상 복구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을뿐더러 원상 복구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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