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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3 2019고단8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21: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62세)이 전날 동창 산악회에 참석하여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놀러가서 동창 누구와 같이 자빠져 자고 왔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으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 회 폭행하고, 나무 재질의 지압봉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5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방 안에 있던 깨진 유리 파편을 들고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를 2회 긁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입원중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달 10일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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