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D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에서 KTX 기차를 타자마자 옆자리에 앉은 D에게, 사실은 피해자 C의 딸은 현재 처의 딸이 아니라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 는 있는 척 더럽게 한다.
와이프하고 재혼 했는데, 와이프 덕에 먹고산다.
딸도 현재 처의 애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D는 보험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성 접대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 는 보험 영업을 하면서 애가 많이 변한 것 같다.
보험하는 사람들 1건 가입해 주면 바로 드러눕는다 더니 D가 바로 그 짝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 확인서
1. 녹취록, 가족관계 증명서 (C) [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되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판시 제 1의 범죄사실 : 증인 D의 진술내용과 증언의 태도 및 피고인, C 과의 관계, 증거기록과 공판과정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향을 고려하면 증인 D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
② 판시 제 2의 범죄사실 : 증인들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들었는지 ’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긴 하지만, 피고인이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