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87』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9세) 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3. 02:00 경 거제시 D 건물 호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서방이 왔는데 어떤 놈 하고 쳐 자빠져 자고 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후 위험한 물건인 TV 유선 케이블선( 길이 약 1.9m) 을 뽑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용접용 금속 막대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7. 00:40 경 위 D 건물 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집어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016 고단 1771』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9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9. 00:30 경 거제시 E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안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TV 리모콘을 들어 방문 유리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TV 리모콘을 파손시키고, 위 방문 유리를 수리 비 70,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깨뜨린 방문 유리의 파편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여 버리겠다, 씨발 년 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87』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